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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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