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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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부가가치세제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