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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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의 소재지,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