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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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거ㆍ직무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요건, 의무복무지역의 범위, 지역의사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