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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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재난의료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됨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