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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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팀
2026년 8월 28일 ~ 2026년 10월 7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사전 제출?공유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함.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