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 금융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금융상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