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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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권한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