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