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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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