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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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및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따른 대상 품목별 제도 이관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시행규칙 개정 수요의 지속 발생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內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대상기자재를 포괄적 상위 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위임하여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