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각급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인정 절차 및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