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