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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조세추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