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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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폭넓게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 의사를 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