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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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심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굴착 및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해당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세부내용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