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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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무조정실 · 기획총괄국(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탄소중립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