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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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화재·폭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추가하고,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벌목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목작업의 주요 사고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한파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