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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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