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제처 · 행정입법개선추진단(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