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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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항공자격국제협력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서는 비행기 종류에 대하여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에는 전문교육기관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대학ㆍ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정비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완화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출 때까지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헬리콥터의 경우 3,175킬로그램 이하)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중 정비실무경력 기준을 보강하고 연계된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신인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