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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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등을 할 때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조력인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약사와 영양사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