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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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부과·징수 체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규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명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