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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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6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ㆍ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