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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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경찰정비창의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고,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와 역량 중심의 직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등에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