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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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