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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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021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지급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