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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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국방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994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