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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인공지능경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