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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