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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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사업 등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사전영향협의 대상을 준용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을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및 범위 등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방식 및 절차를 정하고,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