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