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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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프라지원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절차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분할납부 신청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