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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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구) · 인사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