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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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20012호, 2024. 1. 16. 공포, 2026. 1.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그 지정된 학교의 학칙(學則)에 관한 사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및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