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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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프라지원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