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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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최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실이 우려되는 회원조합 증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회원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과 상시적인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재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