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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인권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 구조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그 지급 금액을 인상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