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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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데이터안전정책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해당 가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명처리 방법ㆍ수준ㆍ비용 등이 포함된 가명처리 계획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관리체계 및 제공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