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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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절차 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50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