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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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제품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5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 등을 정하며,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ㆍ폐기 절차, 관련 정보 등의 삭제 권고 및 그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