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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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 수입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공개 방법ㆍ기간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