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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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상담,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의 선정 요건 및 선정 결과 안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