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교육부 · 학생정서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감 등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862호, 2025. 4. 1.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기준과 그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의 행위 등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제지의 방법 등을 정하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