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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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석유산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석유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