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 원문2026년 7월 3일 ~ 2026년 8월 12일
입법예고 원문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 자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에 있어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와 그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험물 반입신고 시 반입신고자에게 위험물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선사, 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점, 화주에게 부여하고있으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위험물하역업자도 하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