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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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 00.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