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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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융복합관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