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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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