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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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사육농가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의 통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